방문차량 이용안내

주차관리 운영 시행일 : 2022.04.01

  • 이용안내

  • 과태료 안내

매월 1일 사용 횟수가 초기화됩니다.

방문차량 1대당 1회 5시간 무료입니다.
입차 후 5시간 초과 및 24시간마다 1회 차감되며
6회차부터는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.

기준

금액

방문차량 1대당 1회 5시간 이하

무료

방문차량 1대당
5시간 초과 횟수가 월 6회 이상
입차 후 24시간마다 1회 추가 차감

12,000원
(1회당)

관리소 등록 차량
(인테리어 및 이사 업체)의 주차
5시간 초과 시

주차 가능 시간: 08:30~19:00

기본 3대 무료
기본 3대 외 추가 주차
12,000원

무료 횟수는 월 5회 제공됩니다.
6회차부터 1회당 12,00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.
한 세대에 여러 대의 방문 차량이 있어도 5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입니다.
인테리어 및 이사 등으로 방문 주차 필요시 기본 3대까지 무료이며, 주차비 정산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밴 차량 및 주차 위반 시

    과태료 50,000원

  • 관리 등록 차량 19시 이후 주차 시

    과태료 30,000원

  • 주차면 2개 이상 사용 시

    1회 적발 시 : 경고
    2회 적발 시 : 주차위반 스티커 발행
    3회 이상 : 차량 1대당 30,000원/일 과태료 관리비에 부과

  • 외부인 차량 등록 시

    적발 즉시 세대 통보 및 위반차량 등록 삭제
    차량 한 대당 50,000원/일의 과태료를 관리비에 부과

  • 차량 스티커 무단 사용 시

    스티커 즉시 반환 및 과태료 50,000원

  • 무단으로 전기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
    사용 일수 x 50,000원

  • 과도한 공회전 시

    2회 이상, 주의 조치에도 지속될 시 해당 차량 출입 최장 5일까지 제한

  • 그 외 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

    장기간 주차 외부 차량(미등록차량 포함),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등

유의사항

주차관제 업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실제 데이터와 다를 수 있습니다.